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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증여세 차이, 부담부 증여 등 절세방법

by 만땅애비 2022. 4. 7.

상속세 증여세 차이, 부담부 증여 등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만땅애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볼 날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하게 되고,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한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두신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는 생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같지만 계산방법과 공제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차이

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만약 30억 원을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10억 원씩 상속했다면 30억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상속세를 배우자, 아들, 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세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 시점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 채무부담액, 공과금, 장례비용 - 상속공제) x 세율(과세표준)] - 누진공제액

* 상속공제의 경우 기초공제는 2억 원,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이며, 일괄공제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기본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상속세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세율 같음)

상속세 증여세 차이(세율)

법정 상속 순위 

① 배우자(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 순위), ②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 ④ 형제자매, 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차이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시 공제금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인 6억 원을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 세과 부과되고,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 원 빼면 증여세는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3%인 210만 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최종 납부세액은 6,79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4%의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10년 내 증여재산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공제금액

상속세 증여세 차이(증여공제액)

부담부 증여 등 절세방법

세금을 아끼는 방법도 중요한 재테크가 될 텐데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에 대한 미리 계산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어떤 것일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 분산증여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수증자가 여러 명일 수록 세율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증여세를 3,88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액 3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 빼면 산출세액은 4,000만 원이 되고, 자진신고로 인한 세액공제 3%를 추가로 공제받으면 최종 증여세는 3,880만 원 되게 됩니다.

 

반면에 아들에게 증여할 3억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총 증여세액은 약 2,367만 원으로 약 1,51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증자 별로 금액을 조정해보면 더 낮은 증여세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적의 경우를 산출해보는 것도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아들 3억원 증여 분산증여
아들 며느리 손자(미성년자)
증여재산가액 3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10,000,000 20,000,000
증여세 과세표준 250,000,000 50,000,000 90,000,000 80,000,000
증여세율 20% 10% 10% 10%
산출세액 40,000,000 5,000,000 9,000,000 8,000,000
세대 생략할 증과세액 - - - 10,400,000
세액공제(3%) 1,200,000 150,000 270,000 312,000
증여세액 38,800,000 4,850,000 8,730,000 10,088,000

 

또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을 10년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다면 2,000만 원을 증여해주고, 10세가 되면 다시 2,000만 원을 그리고 20세 때 5,000만 원, 3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 없이 1억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한 금액을 아이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했다면 증여세 없이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인데요,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증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증여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겼기 때문에 유상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했을 경우를 비교해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웹 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산출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2억에 산 아파트가 5억 원이 되었고, 이 아파트를 3억 원에 전세를 놓고 있을 때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2,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로 5억 원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는 8,000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약 3,800만 원으로 계산되긴 하지만 부모가 1세대 1주 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므로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부담부 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시의 세금이 더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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