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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재개발, 재건축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특공 자격 조건)

by 만땅애비 2021. 10. 8.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특공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만땅애비입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는 내용으로 금년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이 제한되었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 소득제한으로 인해 청약을 할 수 없었던 분들께는 청약 당첨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현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로서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1인 가구는 미혼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이 가능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현행)
1.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이어야 합니다.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 /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08,023 8,162,399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11,829,835 12,332,837 13,059,838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현행)
1. 혼인기간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2.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 전 주택의 소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만 가능합니다.

4.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분리된 배우자 분리세대는 각각의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비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내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자격 조건

1. 청약대상 확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4050 세대에게 유리한 가점제로 공급하는 일반 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공급으로만 공급하던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70% 특별공급 대상자 중 탈락자도 30%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소득제한 완화

신혼부부, 생애최초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고,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 자산가액(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을 3.3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제외입니다. 또한, 1인 가구는 특별공급 가능 평형이 60㎡이하만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용
- 적용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 제외)
- 신청평형 : 60제곱미터 이하 
- 배정물량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물량
- 선정방법 : 추첨(우선공급 탈락자 포함)
- 적용시기 : 2021년 11월 이후 분양분부터 
- 추가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상인 자는 부동산 3.3억원 이하(전세보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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