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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by 만땅애비 2023. 1. 13.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만땅애비입니다. 

새 정부 이후, 2023년도를 맞아 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업무보고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약자 복지 구현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주택매수심리 위축, 금리인상, 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확대되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어떤 내용들이 개선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주택 매수의 적기가 아닐까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에 대한 내용으로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을 통해 거래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출처 : KB금융)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되는데요, 현행 3 주택자 이하(조정지역 2 주택)는 8%와 4 주택자는 12%의 이상의 높은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작년 12월 21부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모두 2 주택자는 1~3%로 변경되었고, 3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6%로 비조정대상지역은 4%로 4 주택자 이상은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6%로 인하되었습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

지역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 ~ 3% 8%  → 1~3% 12% → 6% 12% →  6%
비조정대상지역 1 ~ 3% 1 ~ 3% 8% → 6% 12% →  6%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또한, 주택 매도를 어렵게 만들었던 높은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향도 나왔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의 경우 현행 1년 미만에 70%에서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일 경우 60%였던 세율을 금액에 따른 일반과세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주택 및 입주권은 1년 미만에 70%였던 것을 45%로 인하하고, 1년 이상 시에 일반과세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구 분  현행 개선
분양권, 주택 및 입주권 1년 미만 70% 1년 미만 45%
1년 이상 60% 1년 이상 → 일반세율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환을 30%로 적용할 예정합니다. 현행으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조금 개선될 예정이네요. *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며, 1억짜리 주택에 LTV가 30%면 3,000만 원은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DSR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상한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혀있던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지역의 총 25개 구에서 21개 구는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규제지역과 동일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

전매제한 완화

아파트 거래를 막았던 전매제한이 해제될 예정인데요, 시행은 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전매제한 해제로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활성화되길 바라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되어있었는데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변경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경우 작년 2022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관심지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전매제한 개선계획 >

구분 공공택지,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수도권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1년 6개월 없음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하고, 청약 시에는 처분서약을 했어야 했는데요,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개선안으로 기존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23년 2월 중 개정하고 상반기 중 청약시스템을 정비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1.3 부동산 대책(출처 : KB금융)

아울러, 청약 이후 당첨포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였으나,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관련규정 개정은 23년 2월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 외에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내용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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