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ETF투자, 연말정산 준비방법은?
안녕하세요. 만땅애비입니다.
연말정산과 노후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와 더불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IRP 투자방법,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텐데요, 미리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저축)을 하면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투자수익과 연말정산까지 함께 받는다면 1석 2조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7세로 은퇴 후 노후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노후를 위해 조금씩이라고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을 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이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a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연 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IRP계좌는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 퇴직연금 투자방법
IRP계좌를 통해 펀드, 주식, 채권 등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엄청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IRP통장의 장점인 과세이연과 저율 과세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비과세였던 것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과세가 아닌 국내 상장형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주식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배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식형 ETF 50%, 채권 50%로 퇴직할 때까지 정해놓은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축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범위 내인 월 25만 원(년 300만 원)을 정년퇴직 시까지 납부하고, 금융위기가 온다면 수익이 난 자산을 매도를 하고 손실을 한 자산을 추가 매수를 하여 비율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산은 우상향 하기 때문에 20~30년 후에는 퇴직연금의 자산의 총액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IRP퇴직연금 포트폴리오> - 100만 원 투자 예시(위험자산 50% + 안전자산 50%)
▶(위험자산) TIGER 미국다우존스 30 ⇒ 25만 원
▶(위험자산) ARIRANG 신흥국 MSCI(합성 H) ⇒ 25만 원
▶(안전자산) KODEF 국고채 10년 ⇒ 25만 원
▶(안전자산) KODEX 단기채권 ⇒ 25만 원
* 종목 추천을 절대 아니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IRP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세액공제입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저축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에 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저축금액의 총합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년 700만 원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게 된다면 매년 연말정산 시에 924,000원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본다면 13.2%의 수익이 발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효과>
연간소득구간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 비율 |
연말정산 |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합계 | 연금저축 | IRP | ||
5천 5백만원 이하 | 4천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6.5% | 115.5만원 |
5천 5백만원 초과 | 4천만원 초과 | 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2% | 92.4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7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3.2% | 92.4만원 |
그리고 IRP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세, 매매이익, 외환차익에도 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과 저율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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