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간단 정리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 장소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중 1곳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합니다.
* 1년간 계도기간(2021.6.1. ~ 22.5.31.) 운영으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1) 로그인 및 소재지 선택
(2) 물건지 계약내용 등 입력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3) 주택임대차 신고 전자서명 후 완료
시행효과
(1) 별도의 확정일자 절차 없이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부여하여 임차인의 권익이 보호가 됩니다.
(2) 휴일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여 접수일로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3) 주변 임대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 신고 데이터는 20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예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고, 최우선 변제와 대항력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부동산 임대차 보호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사용하게 된다면 세 부담 증가와 주택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값 폭등 등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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