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시행, 계도기간 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간단 정리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간단 정리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신고 장소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중 1곳에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2021.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