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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2

부동산 경매, 효율적인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 경매, 효율적인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명도란?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명도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고 법원에서 매각 허가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혹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 낙찰 물건에 대한 잔금 납부 전 점유자를 대면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 당일 방문은 제외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자신에게 맞는 상황의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계약해지통보' 등 여러 형태의 제목을 씁니다. (2)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 2021. 6. 8.
[서평/정리]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 쉬운 책을 찾고 계신 분 추천!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 쉬운 책을 찾고 계신 분 추천! 책 추천이유 & 아쉬운 점 인터넷 검색 후 바로 서점으로 가서 부동산 경매 공부를 위해 처음으로 샀던 책입니다. 책을 고를 때는 판매량과 목차를 보고 결정하는 편인데, 경매 용어부터 절차, 권리분석, 명도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보였고, 본인의 경험을 사례로 설명하는 책이기 보다도 기초적인 교과서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매가 이렇게 쉬운 건가라는 착각도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데 좋은 책으로 경매를 처음접하는 분께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치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나 복잡한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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