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도소송1 부동산 경매, 효율적인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부동산 경매, 효율적인 명도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명도란? 점유인을 퇴거시키고 거기에 있는 동산을 철거한 후에 인도하는 것으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명도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부동산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고 법원에서 매각 허가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혹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매각불허가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 낙찰 물건에 대한 잔금 납부 전 점유자를 대면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 당일 방문은 제외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자신에게 맞는 상황의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계약해지통보' 등 여러 형태의 제목을 씁니다. (2)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자신의 상황과 추후 진행.. 2021.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